2024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 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 사건).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②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10.28. 2003헌가18.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③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 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2.23. 2019헌마1157 기각. 병역의무의 공평하고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사건). 인도의무 준용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7번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판례(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사건). 인도의무 준용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