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정당제도(민주적 기본질서)
문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8조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②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 ③ 헌법 제8조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ㆍ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 ④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 제8조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12.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단순 위반·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12.19. 2013헌다1. 민주적 기본질서는 정당해산결정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어 그 외연 확장은 곧 해산 가능성 확대·정당 활동 자유 축소로 이어지므로 최대한 엄격·협소하게 해석해야 한다.
③ 헌법 제8조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ㆍ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12.19. 2013헌다1.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정의 판시 그대로의 법리이다.
④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전문·§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④(민주적 기본질서). 두 용어가 병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번은 정당제도(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4.12.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단순 위반·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