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국회(국정감사·조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국정감사·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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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 정답
  3.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4.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61①. 국정감사·조사권에는 서류제출·증인출석·증언·의견진술 요구권이 포함된다.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감사와 조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①. 국정조사 요구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①. 원칙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예외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은 국회(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감사와 조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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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