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
문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 ②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어 외국인도 주체이다.
②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7.8.30. 2004헌마670(산업기술연수생).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달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등)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6.26. 2011헌마502. 외국인의 특정 국적 선택권은 자연권 내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기본권이 아니다.
④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은 기본권의 주체(외국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판례.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