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본권의 주체(외국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2.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3.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어 외국인도 주체이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7.8.30. 2004헌마670(산업기술연수생).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달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등)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6.26. 2011헌마502. 외국인의 특정 국적 선택권은 자연권 내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기본권이 아니다.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은 기본권의 주체(외국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판례.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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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