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종교의 자유
문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ㆍ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육군훈련소 내 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ㆍ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군인의 정신적 전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국가와 종교의 상호 분리를 요청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훈련병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④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집회제한 등 조치의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집회에 참가하는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ㆍ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 행위의 자유와 소극적 강제 배제, 선교·종교교육의 자유를 포괄한다.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육군훈련소 내 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ㆍ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군인의 정신적 전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국가와 종교의 상호 분리를 요청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훈련병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국가와 종교의 상호 분리를 요청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내심의 작용에 머무는 신앙의 자유(신앙 형성·보유·변경)는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다(외부적 행사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제한 가능).
④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집회제한 등 조치의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집회에 참가하는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과 감염병 상황의 다양성·긴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6번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과 감염병 상황의 다양성·긴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