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감사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감사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정답
-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7.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직무상 독립).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98②. 감사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중임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9. 결산검사 결과의 보고 대상은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이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8③. 감사위원의 임명·임기·중임 규정이다(국회 동의 불요).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감사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98②. 감사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원문 선지는 '중임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