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피의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정답
- ③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선지별 해설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②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피의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된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사건). §12④ 본문의 구속은 사법절차상 구속에 한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3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핵심 부분(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