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4.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16. 96헌가2(5·18특별법).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범죄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소추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형벌불소급원칙은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률 조항 자체의 변경 없이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12.27. 2010헌가82. 보안처분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형벌불소급)이 적용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0.26. 2015헌바239 등. 노역장유치조항의 소급적용은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은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2.12.27. 2010헌가82. 보안처분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형벌불소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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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