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
문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16. 96헌가2(5·18특별법).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범죄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소추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형벌불소급원칙은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률 조항 자체의 변경 없이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12.27. 2010헌가82. 보안처분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형벌불소급)이 적용된다.
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0.26. 2015헌바239 등. 노역장유치조항의 소급적용은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은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2.12.27. 2010헌가82. 보안처분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형벌불소급)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