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 ③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 ④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12.27. 2015헌바77(헌법불합치).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 침해이다(이후 7일로 개정).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11.26. 2008헌바12.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27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재판청구)과 소극적 측면(법관·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 거부)을 모두 포함한다.
④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9.26. 2018헌마1015(기각). 형사피해자는 신청 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6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09.11.26. 2008헌바12.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27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