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ㆍ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34조 규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헌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7.21. 93헌가14.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넘는 급부는 법률에 의한 형성을 요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ㆍ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5.29. 94헌마33(생계보호기준 사건). 입법·행정에는 행위규범,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5.29. 94헌마33.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명백성 통제(완화된 심사) 법리이다.
④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34조 규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산재보험수급권 등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34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산재보험법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형성되는 권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8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판례. 산재보험수급권 등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34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산재보험법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형성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