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 해설 — 불복절차
문제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원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 정답
- ③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심사청구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치는 관세청장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로서 주체ㆍ절차가 보기와 달라 틀렸다.
②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원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액ㆍ상습 체납자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 중인 경우는 명단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관세법 제116조의2). 옳은 설명이다.
③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국세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며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은 기산점이 달라 틀렸다.
④ 심사청구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며, ‘30일 이내’라는 기간은 법령과 달라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은 불복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 중인 경우는 명단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관세법 제116조의2).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