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 해설 — 협의회ㆍ위원회
문제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②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안전성 검사 관련 정보교류 등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관세법 제246조의3 등).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은 협의회ㆍ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