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 해설 — 경정 등의 제척기간 특례
문제
관세법 상 납세의무의 소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에게 그 진위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회신 결과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압수물품 반환결정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간을 2개월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에게 그 진위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회신 결과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에 따라 양허세율 적용 확정을 위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진위확인을 요청한 경우 회신을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 회신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등이 있은 경우 경정 등 처분의 기준일은 결정통지일이 아니라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기산점을 결정통지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소멸시효 정지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은 경정 등의 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소멸시효 정지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