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 해설 — 후발적 경정청구
문제
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④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세목ㆍ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초의 신고·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부합한다.
② 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③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사유는 담보 제공·변경 명령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지문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와 같이 문언이 어색하게 구성되어, 취소사유와 그 예외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세목ㆍ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갈음하여 그 공무원이 말로써 세목·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구두고지 규정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사유는 담보 제공·변경 명령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지문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와 같이 문언이 어색하게 구성되어, 취소사유와 그 예외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