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 해설 — 적용제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적용제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구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형사ㆍ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보충성).
③ 구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은 적용제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상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