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8번 해설 —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한다. ← 정답
- ② 질병대응센터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전수감시 대상이다.
② 질병대응센터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대응센터는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8번은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전수감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