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 해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후 해산'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일 후 30일까지'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추천받은 사람 중 8명, 합계 9명으로 구성되나 통보 시한 등 세부 절차가 지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선거일 전 12개월'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