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 해설 — 권한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신문 등에 게재하려는 광고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방송사·신문사 경영자 및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따르므로, 지급제한 요건을 그와 같이 서술한 본 선지는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 열람·제출 요청 권한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부여하되 그 주체·요건이 지문과 같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출석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은 권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신문 등에 게재하려는 광고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방송사·신문사 경영자 및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