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 해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도록 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본 지문의 취지는 타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5조 등에 따라 별표 1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가 변경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분할은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4인 이상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지문은 분할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분할은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4인 이상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지문은 분할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