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 해설 — 선거소청 결정기간
문제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③ 선거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④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20조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이 틀리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③ 선거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ㆍ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종료ㆍ확정된 때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대통령ㆍ국회의원선거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은 선거소청 결정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이 틀리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