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 해설 — 이중처벌금지
문제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하여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정답
- ④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당선무효는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별도의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일정 형 선고를 후보자 당선무효 사유로 한 조항이 후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 범위 내의 제재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하여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④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선거범죄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은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