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우주 관련 조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우주 관련 조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우주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1975년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에따라 각등록국은때때로등록이행해진우주물체에관련된추가 정보를UN사무총장에게제공할수있다
- ② 1967년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 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에따라 과학적조사또는기타모든평화적목적을위하여군인을 이용하는것은금지되지아니한다
- ③ 1986년‘외기권으로부터지구의원격탐사에관한원칙’ 제13의 해석상탐사국은피탐사국의사전동의를의무적으로구해야 한다 ← 정답
- ④ 1967년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 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에따라 외기권에발사된물체또는구성부분이그등록국인본 조약의당사국의영역밖에서발견된것은동당사국에반환 되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1975년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에따라 각등록국은때때로등록이행해진우주물체에관련된추가 정보를UN사무총장에게제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제4조 2항. 추가 정보의 제공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may, from time to time, provide')이다.
② 1967년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 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에따라 과학적조사또는기타모든평화적목적을위하여군인을 이용하는것은금지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기권조약 제4조 2항. 달과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나, 과학적 조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의 이용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1986년‘외기권으로부터지구의원격탐사에관한원칙’ 제13의 해석상탐사국은피탐사국의사전동의를의무적으로구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원칙은 피탐사국의 요청 시 협의(consultations) 의무만을 규정하며, 사전 동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④ 1967년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 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에따라 외기권에발사된물체또는구성부분이그등록국인본 조약의당사국의영역밖에서발견된것은동당사국에반환 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기권조약 제8조.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우주물체·구성부분은 등록국인 당사국에 반환되며, 등록국은 요청 시 식별자료를 제공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우주 관련 조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원칙은 피탐사국의 요청 시 협의(consultations) 의무만을 규정하며, 사전 동의는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