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조약의 발효

정답 ③번출제 쟁점 조약의 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1. 조약에대한국가의기속적동의가그조약이발효한후의 일자에확정되는경우에는그조약이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 한그동의가확정되는일자에그조약은그국가에대하여 발효한다
  2. 조약의당사국이될수있는권리를가진모든국가는개정되는 조약의당사국이될수있는권리를또한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개정하는합의의당사국이되지아니하는조약의기존 당사국인어느국가도구속하지아니한다
  3. 조약의불소급에따라이협약과는별도로국제법에따라 조약이복종해야하는이협약상의규칙의적용을침해함이 없이, 이협약은그발효후에국가에의하여체결되는조약에 대해서만그국가에대하여적용된다 ← 정답
  4. 전조약을시행정지시킨것만이당사국의의사이었음이후조약 으로부터나타나거나또는달리확정되는경우에전조약은 그시행이정지된것으로만간주된다. 국 제 법 나

선지별 해설

조약에대한국가의기속적동의가그조약이발효한후의 일자에확정되는경우에는그조약이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 한그동의가확정되는일자에그조약은그국가에대하여 발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3항. 이미 발효한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속적 동의 확정일에 발효한다.

조약의당사국이될수있는권리를가진모든국가는개정되는 조약의당사국이될수있는권리를또한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개정하는합의의당사국이되지아니하는조약의기존 당사국인어느국가도구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40조 3항·4항. 다자조약 개정 시 원조약 당사국 자격자는 개정조약 당사국이 될 권리를 가지고, 개정합의는 그 비당사국인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조약의불소급에따라이협약과는별도로국제법에따라 조약이복종해야하는이협약상의규칙의적용을침해함이 없이, 이협약은그발효후에국가에의하여체결되는조약에 대해서만그국가에대하여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4조는 협약 자체의 불소급(협약 발효 후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을 규정하고, 제28조는 조약의 불소급(조약은 발효 전의 행위·사실·사태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원 선지는 제4조의 내용을 '조약의 불소급'으로 지칭하여 틀렸다.

전조약을시행정지시킨것만이당사국의의사이었음이후조약 으로부터나타나거나또는달리확정되는경우에전조약은 그시행이정지된것으로만간주된다. 국 제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59조 2항. 후조약 체결에 의한 전조약의 묵시적 종료(제59조 1항)와 달리, 당사국 의사가 시행정지에 그치는 경우 전조약은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은 조약의 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조약법협약 제4조는 협약 자체의 불소급(협약 발효 후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을 규정하고, 제28조는 조약의 불소급(조약은 발효 전의 행위·사실·사태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원 선지는 제4조의 내용을 '조약의 불소급'으로 지칭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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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