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영사관계협약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영사관계협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1963년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영사기관은접수국과파견국의상호합의에의하여만접수국의 영역내에설치될수있다
- ② 영사관원은특별한사정하에서접수국의허가를받아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그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 ③ 영사기관장은총영사, 영사및부영사의세가지계급으로 구분된다
- ④ 명예영사관을장으로하는상이한국가내의2개의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교환은당해2개접수국의동의없이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영사기관은접수국과파견국의상호합의에의하여만접수국의 영역내에설치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4조 1항은 '접수국의 동의'만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다. 파견국과 접수국의 상호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외교관계협약 제2조)이며, 원 선지는 이를 혼동하였다.
② 영사관원은특별한사정하에서접수국의허가를받아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그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6조.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영사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영사기관장은총영사, 영사및부영사의세가지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9조 1항. 영사기관장의 계급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이며, 3계급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④ 명예영사관을장으로하는상이한국가내의2개의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교환은당해2개접수국의동의없이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58조 4항. 명예영사관원이 장인 서로 다른 국가 소재 두 영사기관 간 영사행낭의 교환에는 두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은 영사관계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