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영사관계협약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영사관계협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1963년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설명으로옳은것은?

  1. 영사기관은접수국과파견국의상호합의에의하여만접수국의 영역내에설치될수있다
  2. 영사관원은특별한사정하에서접수국의허가를받아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그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3. 영사기관장은총영사, 영사및부영사의세가지계급으로 구분된다
  4. 명예영사관을장으로하는상이한국가내의2개의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교환은당해2개접수국의동의없이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영사기관은접수국과파견국의상호합의에의하여만접수국의 영역내에설치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4조 1항은 '접수국의 동의'만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한다. 파견국과 접수국의 상호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외교관계협약 제2조)이며, 원 선지는 이를 혼동하였다.

영사관원은특별한사정하에서접수국의허가를받아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그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6조.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영사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사기관장은총영사, 영사및부영사의세가지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관계협약 제9조 1항. 영사기관장의 계급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이며, 3계급이라는 원 선지는 틀렸다.

명예영사관을장으로하는상이한국가내의2개의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교환은당해2개접수국의동의없이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58조 4항. 명예영사관원이 장인 서로 다른 국가 소재 두 영사기관 간 영사행낭의 교환에는 두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은 영사관계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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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