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 해설 — ICJ 선택조항(규정 제36조 2항)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제36조제2항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선택조항수락선언은UN사무총장에게기탁되어야하고기탁을 받은UN사무총장은그사본을ICJ규정당사국들과ICJ행정 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ICJ는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기탁의법적효력은UN사무총장의 송부행위에의존한다고판단하였다
- ② ICJ는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일정한 유보를첨부하여선택조항을수락한경우피고국은수락선언의 성격에따라원고국의유보를원용할수없다고하였다
- ③ ICJ는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조항에따른상호주의는동조항하에서 부담한약속의범위와실질에적용되는것이지약속의종료를 위한조건과같은형식적조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하였다 ← 정답
- ④ ICJ는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피고국의선택조항 수락범위가원고국의선택조항수락범위보다제한적인경우라 할지라도, ICJ의관할권은수락선언의상호원용가능성에 따라원고국의선택조항수락범위에기초할수있다고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선택조항수락선언은UN사무총장에게기탁되어야하고기탁을 받은UN사무총장은그사본을ICJ규정당사국들과ICJ행정 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ICJ는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기탁의법적효력은UN사무총장의 송부행위에의존한다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Right of Passage(선결적 항변, 1957)에서 ICJ는 수락선언 기탁 즉시 합의적 유대가 성립하고, ICJ규정 제36조 4항의 송부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효력이 송부에 의존한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② ICJ는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일정한 유보를첨부하여선택조항을수락한경우피고국은수락선언의 성격에따라원고국의유보를원용할수없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ertain Norwegian Loans(1957)에서 ICJ는 상호주의에 기해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국내관할 자동유보를 원용하는 것을 인정하여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원용할 수 없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③ ICJ는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조항에따른상호주의는동조항하에서 부담한약속의범위와실질에적용되는것이지약속의종료를 위한조건과같은형식적조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icaragua 사건(관할권, 1984)에서 ICJ는 상호주의가 수락선언의 범위·실질(유보 포함)에 관한 것이며, 미국이 니카라과 선언의 무기한성(즉시 종료 가능성)을 상호주의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ICJ는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피고국의선택조항 수락범위가원고국의선택조항수락범위보다제한적인경우라 할지라도, ICJ의관할권은수락선언의상호원용가능성에 따라원고국의선택조항수락범위에기초할수있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nglo-Iranian Oil Co.(1952)에서 ICJ는 관할권이 양국 선언의 공통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더 좁은(이란의) 수락선언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원고국의 더 넓은 수락 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은 ICJ 선택조항(규정 제36조 2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Nicaragua 사건(관할권, 1984)에서 ICJ는 상호주의가 수락선언의 범위·실질(유보 포함)에 관한 것이며, 미국이 니카라과 선언의 무기한성(즉시 종료 가능성)을 상호주의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