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국제형사범죄법(국내이행법)
문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군대의지휘관(지휘관의권한을사실상행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또는단체ㆍ기관의상급자(상급자의권한을사실상행사하는 사람을포함한다)가실효적인지휘와통제하에있는부하또는 하급자가집단살해죄등을범하고있거나범하려는것을알고도 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상당한조치를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그집단살해죄등을범한사람을처벌하는외에그지휘관 또는상급자도각해당조문에서정한형으로처벌한다
- ② 집단살해죄등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의규정에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제80조까지의규정에따른 형의시효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③ 집단살해죄등의피고사건에관하여이미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또는무죄의확정판결이있은경우에는판결로써면소를 선고하여야한다
- ④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 국민에대하여이법으로정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하나, 대한민국영역밖에서집단살해죄등을범하고대한민국영역 안에있는외국인에게적용하지아니한다. 국 제 법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군대의지휘관(지휘관의권한을사실상행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또는단체ㆍ기관의상급자(상급자의권한을사실상행사하는 사람을포함한다)가실효적인지휘와통제하에있는부하또는 하급자가집단살해죄등을범하고있거나범하려는것을알고도 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상당한조치를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그집단살해죄등을범한사람을처벌하는외에그지휘관 또는상급자도각해당조문에서정한형으로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ICC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관책임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조항이다.
② 집단살해죄등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의규정에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제80조까지의규정에따른 형의시효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범죄법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상 공소시효와 형법상 형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단살해죄등의피고사건에관하여이미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또는무죄의확정판결이있은경우에는판결로써면소를 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범죄법 제7조(면소의 판결).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를 보장하기 위해 ICC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④ 이법은대한민국영역밖에서대한민국또는대한민국 국민에대하여이법으로정한죄를범한외국인에게적용하나, 대한민국영역밖에서집단살해죄등을범하고대한민국영역 안에있는외국인에게적용하지아니한다. 국 제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형사범죄법 제3조 제4항은 국외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 보편적 관할권 요소를 도입하였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은 국제형사범죄법(국내이행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국제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3조 제4항은 국외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 보편적 관할권 요소를 도입하였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