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ICJ 국적재판관 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ICJ 국적재판관 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분쟁이소재판부에회부되는경우에는국적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 ㄴ. 분쟁당사국이선결적항변을제기하지않더라도ICJ가 스스로의판단에따라관할권없음을결정할수있다. ㄷ. 패소국이판결을이행하지않는경우, 승소국은UN 안전보장이사회에사안을제기할수있다. ㄹ. 선택조항의수락은다른당사국과의합의에의해 이루어져야한다

  1. ㄱ, ㄴ
  2. ㄴ, ㄷ ← 정답
  3. ㄴ, ㄹ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규정 제31조 제4항: 소재판부 사건에도 국적재판관 조항이 적용되며, 당사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경우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재판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ㄱ)은 틀렸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할권 존부는 재판소 스스로 판단할 사항(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ICJ규정 제36조 제6항)으로, 당사국의 항변 유무와 무관하게 직권 심사가 가능하다. 판결 불이행 시 안보리 회부(ㄷ, 헌장 제94조 제2항)도 옳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택조항 수락은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지며 상호주의 조건 하에 동일 의무를 수락한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질 뿐, 타국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ㄹ은 틀렸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헌장 제94조 제2항: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이행을 위한 권고 또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선지의 조합 중 ㄹ(선택조항 수락에 합의 필요)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은 ICJ 국적재판관 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할권 존부는 재판소 스스로 판단할 사항(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ICJ규정 제36조 제6항)으로, 당사국의 항변 유무와 무관하게 직권 심사가 가능하다. 판결 불이행 시 안보리 회부(ㄷ, 헌장 제94조 제2항)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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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