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제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관한국가책임초안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과조난(distress)에책임이있는 국가는이를원용할수없다
- ② 유책국은1차적으로금전배상의무를부담하며, 전보되지않은 손해에대하여원상회복의무를부담한다 ← 정답
- ③ 어떠한국가도일반국제법의강행규범위반에의해창설된 상황을승인하거나지원또는원조해서는아니된다
- ④ 국가의국제위법행위에의하여야기된피해에대한배상의 범위에는물질적손해뿐만아니라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과조난(distress)에책임이있는 국가는이를원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국가책임초안 제23조 제2항 (a), 제24조 제2항 (a): 해당 상황이 원용국의 행위(단독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에 기인한 때에는 불가항력·조난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유책국은1차적으로금전배상의무를부담하며, 전보되지않은 손해에대하여원상회복의무를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LC 초안 제35조(원상회복 우선)·제36조(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한도에서 금전배상). 금전배상이 1차적이라는 진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③ 어떠한국가도일반국제법의강행규범위반에의해창설된 상황을승인하거나지원또는원조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초안 제41조 제2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창설된 상황의 불승인 의무 및 지원·원조 금지 의무(Namibia 권고적 의견의 법리).
④ 국가의국제위법행위에의하여야기된피해에대한배상의 범위에는물질적손해뿐만아니라정신적손해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초안 제31조 제2항: 피해(injury)는 국제위법행위로 야기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ILC 초안 제35조(원상회복 우선)·제36조(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한도에서 금전배상). 금전배상이 1차적이라는 진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