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 해설 — 내국민대우의 한계(유리한 대우)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내국민대우의 한계(유리한 대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의주요원칙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조세조치의경우‘동종제품관계’뿐만아니라‘직접경쟁 또는대체상품관계’에까지내국민대우가적용된다. ㄴ. 내국민대우는동종의국내제품에부여하고있는대우를 동일하게수입제품에부여하는것을의미하므로동종의 국내제품보다수입제품에대한유리한대우는내국민대우 위반이된다. ㄷ. 최혜국대우는동종제품에대한법률상의차별뿐만아니라, 사실상의차별도금지한다. ㄹ. WTO 패널및상소기구는원칙적으로시장기반설 (Market-based Approach)을, 보완적으로목적효과설 (Aim and Effect Approach)을고려하여제품의동종성 여부를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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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ㄱ, ㄴ
  2. ㄱ, ㄷ ← 정답
  3. ㄴ, ㄹ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는 최소기준(no less favourable treatment)이므로 수입품 우대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리한 대우도 위반이라는 ㄴ은 틀렸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3조 제2항 제2문 및 주해: 직접경쟁·대체상품(DCS)에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일본-주세 사건). MFN의 사실상 차별 금지(ㄷ)도 옳은 진술이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주세 사건(1996) 등에서 목적효과설은 배척되었고, 제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 시장기반 기준으로 동종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목적효과설을 보완적으로 고려했다는 ㄹ은 틀렸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anada-Autos 사건 등에서 확인된 법리상 MFN은 형식상 중립적이어도 사실상 특정국 상품을 우대·차별하는 조치를 금지한다. 다만 이 조합의 ㄹ(목적효과설 보완적 고려)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은 내국민대우의 한계(유리한 대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GATT 제3조 제2항 제2문 및 주해: 직접경쟁·대체상품(DCS)에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일본-주세 사건). MFN의 사실상 차별 금지(ㄷ)도 옳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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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