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영사문서의 불가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사문서의 불가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외교및영사면제․특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영사문서와서류는언제어디서나불가침이다
  2. 외교관이나영사와달리명예영사는가족에대한특권과면제가 인정되지않는다
  3. 영사는신체적불가침성이제한되어중죄의경우체포가 가능하다
  4. 외교행낭과영사행낭의불가침성의내용과범위는모두동일 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영사문서와서류는언제어디서나불가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at all times and wherever they may be) 불가침이다.

외교관이나영사와달리명예영사는가족에대한특권과면제가 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58조 제3항: 명예영사관원의 가족에게는 협약상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다.

영사는신체적불가침성이제한되어중죄의경우체포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협약 제41조 제1항: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외교관의 절대적 신체 불가침과 구별된다.

외교행낭과영사행낭의불가침성의내용과범위는모두동일 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외교관계협약 제27조 제3항(외교행낭은 개봉·유치 불가) vs 영사관계협약 제35조 제3항(중대한 이유 시 개방 요구 가능, 거부하면 발송지로 반송). 따라서 양 행낭의 불가침성은 동일하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은 영사문서의 불가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외교관계협약 제27조 제3항(외교행낭은 개봉·유치 불가) vs 영사관계협약 제35조 제3항(중대한 이유 시 개방 요구 가능, 거부하면 발송지로 반송). 따라서 양 행낭의 불가침성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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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