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 해설 — 절대적 무효사유
문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정답
- ② 전권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③ 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 ④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경계(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51조·제52조의 강박은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제45조(추인·묵인에 의한 원용권 상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전권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47조. 대표 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은 동의 표시 전에 상대 교섭국에 통고된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
③ 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51조의 강박은 대표 개인을 겨냥한 행위·위협을 의미하며, 대표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경계(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2002)는 국가원수는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조약법협약 제7조 제2항), 국내법상 제한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한 동의는 유효하다고 하였다(제46조).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은 절대적 무효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조약법협약 제51조·제52조의 강박은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제45조(추인·묵인에 의한 원용권 상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