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 해설 — 의무요원의 식별
문제
국제인도법상 적십자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 정답
- ③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 ④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추가의정서 제18조 제1항. 충돌당사국은 의무요원·부대·수송수단의 식별 가능성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 국제적십자기관과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에게는 '항시'(at all times) 표장 사용이 허용되므로, 전시에만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③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네바 제1협약 제53조. 권한 없는 자의 표장·명칭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된다.
④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b)(vii). 정전기·적기, 적십자표장 등 제네바협약상 식별표장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은 의무요원의 식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 국제적십자기관과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에게는 '항시'(at all times) 표장 사용이 허용되므로, 전시에만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