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입국의 권리
문제
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려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 모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고 외교적 비호가 중남미 지역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정답
- ③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약체제의 이행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체약국들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권리의 취득 및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대우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려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계인권선언 제14조도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선언할 뿐이며, 입국 허가는 각국 국내법에 따른다. 다만 강제송환금지(난민협약 제33조)의 제한은 받는다.
②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 모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고 외교적 비호가 중남미 지역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외교적 비호권에 관한 지역관습의 존재를 콜롬비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적 비호는 일반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③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약체제의 이행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체약국들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난민협약 제35조. 체약국은 UNHCR의 임무 수행, 특히 협약 적용의 감독에 협력해야 하며, UNHCR은 각국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한다.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권리의 취득 및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대우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난민협약 제13조. 동산·부동산 관련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 하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은 입국의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ICJ는 외교적 비호권에 관한 지역관습의 존재를 콜롬비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적 비호는 일반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