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유보와 해석선언
정답 ①번출제 쟁점 유보와 해석선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 정답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 ③ 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VCLT 제20조 제3항.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해당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organ)에 의한 수락을 요한다.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위원회(HRC) 일반논평 24(1994)의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입장. 허용 불가능한 유보는 무효이고 유보국은 유보 없이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③ 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VCLT 제21조 제1항 (b)호. 유보는 유보국과 타방 당사국 간의 관계에서 해당 조항을 동일한 범위로 상호 변경한다(유보의 상호주의적 효과).
④ 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보의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VCLT 제2조 제1항 (d)호, ILC 유보 실행지침).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해석선언은 위장된 유보로서 유보의 법리가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은 유보와 해석선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VCLT 제20조 제3항.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해당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organ)에 의한 수락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