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협의의 소의 이익(제재적 가중처분)
문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 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② 건축허가가 건축법 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 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 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④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 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10. [ ] ① [난이도 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①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행처 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하 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11)
선지별 해설
①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중처분 규정이 부령(규칙) 형식이어도 법규성과 상관없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합).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
②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이 완료되어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판례).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영 후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1875).
④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기만료로 지위회복이 불가능해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청구를 위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협의의 소의 이익(제재적 가중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가중처분 규정이 부령(규칙) 형식이어도 법규성과 상관없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합).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