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협의의 소의 이익(제재적 가중처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협의의 소의 이익(제재적 가중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 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2. 건축허가가 건축법 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 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 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 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10. [ ] ① [난이도 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①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행처 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하 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11)

선지별 해설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중처분 규정이 부령(규칙) 형식이어도 법규성과 상관없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합).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이 완료되어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판례).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영 후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1875).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기만료로 지위회복이 불가능해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 청구를 위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협의의 소의 이익(제재적 가중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가중처분 규정이 부령(규칙) 형식이어도 법규성과 상관없이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3두1684 전합).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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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