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과태료의 성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태료의 성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 [정답] ④ [난이도 하] [행정질서벌] ④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처분이 아니다. 12)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태료부과는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로 법원이 재판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과태료의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로 법원이 재판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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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