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학교)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 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 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 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3. [정답] ③ [난이도 중] [정보공개청구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②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 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 두8050). ④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 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선지별 해설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시행령 §2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므로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립 초등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림.
②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 재량권이 없다(대판 2003두8050). 따라서 '재량권이 있다'는 틀림.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19).
④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8①은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 모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분공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학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