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학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학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1.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 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 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4.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 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3. [정답] ③ [난이도 중] [정보공개청구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②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 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 두8050). ④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 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선지별 해설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시행령 §2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므로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립 초등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림.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 재량권이 없다(대판 2003두8050). 따라서 '재량권이 있다'는 틀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19).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8①은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 모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분공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학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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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