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 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 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4. [정답] ③ [난이도 중] [행정심판] ③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 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5)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유형으로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7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 따라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①.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1.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 따라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