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 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 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4. [정답] ③ [난이도 중] [행정심판] ③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 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5)

선지별 해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유형으로 인정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7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 따라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①.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1.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 따라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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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