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대집행과 민사소송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과 민사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 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 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 ③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2016 9급 공채시험 2 (4/9 시행)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gosi.net 1544-0330 - 4 -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15. [ ] ② [난이도 중] [행정상 강제집행] ① 사건 토지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9다1122). ③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 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 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 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대판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④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 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마470). 16)
선지별 해설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이상 따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다1122).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틀림.
②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3③. 비상시·위험 절박으로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계고·통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7두18154 전합).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④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대결 2006마470).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대집행과 민사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3③. 비상시·위험 절박으로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계고·통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