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소송형태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소송형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 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 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 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6. [정답] ④ [난이도 상] [행정소송] ① 2016 문일변호사의 행정법 최신판례 적중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 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 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 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 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판 2011 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② 2016 문일변호사의 행정법 최신판례 적중 공무원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 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에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 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 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乙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 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이 위 조치요 구 후 갑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을 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을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대판 2011두1214) ③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갑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갑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1두29052). 17) ← 정답

선지별 해설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1다95564 전합).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틀림.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익위 조치요구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선관위 위원장도 당사자능력·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1두1214). 따라서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틀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것일 뿐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1두29052).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틀림.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을 받지 않아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판례).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을 받지 않아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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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