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성(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 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 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 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 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 2016 9급 공채시험 2 (4/9 시행)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gosi.net 1544-0330 - 5 - 당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 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 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8. [ ] ② [난이도 상]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①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두 20899). ② 2016 문일변호사의 행정법 최신판례 적중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 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 권이 지적공부의 기재 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 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0두12354). 19)
선지별 해설
①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두20899).
②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사실증명자료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③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격제한 효과가 법령에 규정된 문책경고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4253).
④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처분성(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사실증명자료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