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성(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 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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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 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 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3.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 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 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 2016 9급 공채시험 2 (4/9 시행)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gosi.net 1544-0330 - 5 - 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 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 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8. [ ] ② [난이도 상]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①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두 20899). ② 2016 문일변호사의 행정법 최신판례 적중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 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 권이 지적공부의 기재 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 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0두12354). 19)

선지별 해설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두20899).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사실증명자료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격제한 효과가 법령에 규정된 문책경고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425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판례).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처분성(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사실증명자료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그 명의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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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