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사전통지의 대상(귀책사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전통지의 대상(귀책사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 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 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 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20. [정답] ④ [난이도 중] [행정절차법] 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 고, 그 예외로서 긴급,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 확정, 해당 처분의 성질상 사 전통지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 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 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2006두20631). ③ 지위승계신고수리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 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규정 소정의 당사 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 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1두7015) ← 정답

선지별 해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행정절차법 §21④의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틀림.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2006두20631). 따라서 '전부에 대해 적용이 배제된다'는 틀림.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대판 2001두7015). 따라서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는 틀림.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 간 청문배제 협약이 있어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 생략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8350).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사전통지의 대상(귀책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당사자 간 청문배제 협약이 있어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 생략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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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