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건축법 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 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건축물 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 ②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 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 부할 수는 없다. 06. [ ] ④ [난이도 중] [사인의 공법행위] ①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 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008도6829).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접수되어 도달한 때 7)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도6829). 따라서 '적법한 신고에 해당'은 틀림.
②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0두14954 전합). 따라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다는 것은 틀림.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②.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발송하였을 때'는 틀림.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거주의 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 하고, 투기·청약 등 공익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거주의 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 하고, 투기·청약 등 공익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