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건축법 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 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건축물 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2.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 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 부할 수는 없다. 06. [ ] ④ [난이도 중] [사인의 공법행위] ①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 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008도6829).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접수되어 도달한 때 7) ← 정답

선지별 해설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도6829). 따라서 '적법한 신고에 해당'은 틀림.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0두14954 전합). 따라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다는 것은 틀림.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②.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발송하였을 때'는 틀림.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거주의 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 하고, 투기·청약 등 공익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거주의 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 하고, 투기·청약 등 공익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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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