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정답
-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 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 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 될 수 있다. 07. [정답] ① [난이도 중] [국가배상법제5조]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 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98다17381). ④ 2016 문일변호사의 행정법 최신판례 적중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 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위험에 접 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나 가 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 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군비행장 주 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 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그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는 없다(대판 2013다23914). 30%과실상계 8)
선지별 해설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98다17381). 따라서 '제외된다'는 틀림.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사정은 안전성 판단의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판례).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3다23914).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98다17381). 따라서 '제외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