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부관(조건)의 쟁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관(조건)의 쟁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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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정답
  2.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 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3.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부 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 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4.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 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08. [정답] ① [난이도 중] [행정행위의 부관] ①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주된 행정행위를 제외한 부담만의 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하나, 부담 이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소 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 취소해 달라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9)

선지별 해설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등)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소송 대상이 되며, 부관만의 일부취소(부진정일부취소소송)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부담만 취소소송 대상 및 독립취소가 가능하다(판례).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의 무효가 곧바로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를 가져오지 않는다(대판 2006다18174 등).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부관(조건)의 쟁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등)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소송 대상이 되며, 부관만의 일부취소(부진정일부취소소송)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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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