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인의 공법행위(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주민등록전입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2. 수리를요하는신고의경우, 수리행위에신고필증의교부가 필수적이므로신고필증교부의거부는 행정소송법상처분 으로볼수있다 ← 정답
  3. 공무원이한사직의의사표시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처분이 있을때까지철회나취소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 있고난이후에는철회나취소할수없다
  4. 행정청은법령상규정된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신고서가 제출된경우에는지체없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 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주민등록전입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9.1.30. 2006다17850 등)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도달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수리를요하는신고의경우, 수리행위에신고필증의교부가 필수적이므로신고필증교부의거부는 행정소송법상처분 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2.25. 2004도7245 등)는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수리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수적'·'처분'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공무원이한사직의의사표시는그에터잡은의원면직처분이 있을때까지철회나취소할수있는것이고, 일단면직처분이 있고난이후에는철회나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8.24. 99두9971)는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시까지 철회·취소가 가능하나 면직처분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행정청은법령상규정된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신고서가 제출된경우에는지체없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 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③.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5.2.25. 2004도7245 등)는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수리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수적'·'처분'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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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