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심판(집행부정지)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집행부정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 영향을주지않는다
- ② 행정심판법에서규정한행정심판의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대응하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과당사자소송에대응하는당사자심판이있다 ← 정답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도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 인정하면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 ④ 행정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에대하여다시 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 영향을주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0①. 심판청구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② 행정심판법에서규정한행정심판의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대응하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과당사자소송에대응하는당사자심판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만 규정하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심판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도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 인정하면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4①(사정재결).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에대하여다시 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1.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재심판청구 금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심판(집행부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만 규정하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심판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