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손실보상(특별한 희생)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손실보상(특별한 희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손실보상은공공필요에의한행정작용에의하여사인에게 발생한특별한희생에대한전보이므로재산권침해로인한 손실이특별한희생에해당하여야한다
-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손실보상은원칙적으로토지등의현물로보상하여야하고, 현금으로지급하는것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에예외적으로허용된다 ← 정답
- ③ 당해공익사업으로인한개발이익을손실보상액산정에서 배제하는것은헌법상정당보상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 ④ 이주대책은이주자들에게종전의생활상태를회복시키기위한 생활보상의일환으로서국가의정책적인배려에의하여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실시여부는입법자의입법정책적 재량의영역에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손실보상은공공필요에의한행정작용에의하여사인에게 발생한특별한희생에대한전보이므로재산권침해로인한 손실이특별한희생에해당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실보상의 요건은 공공필요·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특별한 희생이다.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어야 보상대상이 된다.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손실보상은원칙적으로토지등의현물로보상하여야하고, 현금으로지급하는것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에예외적으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3①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선지는 '현물 원칙, 현금 예외'라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꿨으므로 틀렸다.
③ 당해공익사업으로인한개발이익을손실보상액산정에서 배제하는것은헌법상정당보상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1990.6.25. 89헌마107 등)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배제해도 정당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이주대책은이주자들에게종전의생활상태를회복시키기위한 생활보상의일환으로서국가의정책적인배려에의하여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실시여부는입법자의입법정책적 재량의영역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2006.2.23. 2004헌마19 등)는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손실보상(특별한 희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보상법 §63①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선지는 '현물 원칙, 현금 예외'라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꿨으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