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피고적격(공무수탁사인)

정답 ④번출제 쟁점 피고적격(공무수탁사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피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권한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사인이자신의이름으로 처분을한경우에는그공공단체또는사인이항고소송의 피고가된다
  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공법상법률관계그자체를 다투는소송이므로과세처분청이아니라그법률관계의한쪽 당사자인국가․공공단체그밖의권리주체에게피고적격이 있다
  3. 행정처분을행할적법한권한이있는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받은데불과한하급행정청이권한없이자신의 이름으로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하급행정청이항고소송의 피고가된다
  4. 대외적으로의사를표시할수없는내부기관이라도행정처분의 실질적인의사가그기관에의하여결정되는경우에는그내부 기관에게항고소송의피고적격이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권한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사인이자신의이름으로 처분을한경우에는그공공단체또는사인이항고소송의 피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3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 포함)이 피고가 된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공법상법률관계그자체를 다투는소송이므로과세처분청이아니라그법률관계의한쪽 당사자인국가․공공단체그밖의권리주체에게피고적격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0.9.8. 99두2765)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서 권리주체인 국가 등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행정처분을행할적법한권한이있는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받은데불과한하급행정청이권한없이자신의 이름으로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하급행정청이항고소송의 피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4.6.14. 94누1197 등)는 내부위임에서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면 실제 처분명의자인 수임청(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대외적으로의사를표시할수없는내부기관이라도행정처분의 실질적인의사가그기관에의하여결정되는경우에는그내부 기관에게항고소송의피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는 대외적으로 처분 명의를 표시한 행정청이며,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내부기관에 피고적격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피고적격(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피고는 대외적으로 처분 명의를 표시한 행정청이며,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내부기관에 피고적격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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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