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제재처분기준(부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제재처분기준(부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식품위생법에따르면식품접객업자가청소년에게주류를 제공하는행위는금지되고, 이를위반할경우관할행정청이 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으며, 관할 행정청이영업허가또는등록의취소를하는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식품접객업자인甲은영업장에서청소년 에게술을팔다적발되었고, 관할행정청인乙은청문절차를 거쳐甲에게영업허가취소처분을하였다

  1. 부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 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경우에 이행정처분기준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 것에불과하여법적구속력이인정되지않는다
  2. 甲이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한것이인정되더라도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인하여甲이입게되는불이익이공익상필요보다 막대한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처분이위법하다고인정될수 있다
  3. 乙이청문을실시할때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않았는데 甲이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고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함으로써방어의기회를충분히 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영업허가취소 처분의하자는치유되었다고볼수있다
  4. 甲이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인용판결이확정 되어도영업허가취소처분의효력이바로소멸하는것은아니고 그판결의기속력에따라영업허가취소처분이乙에의해 취소되면비로소영업허가취소처분의효력이소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부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 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경우에 이행정처분기준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 것에불과하여법적구속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1.3.8. 90누6545 등)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대통령령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봄).

甲이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한것이인정되더라도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인하여甲이입게되는불이익이공익상필요보다 막대한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처분이위법하다고인정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며,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乙이청문을실시할때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않았는데 甲이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고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함으로써방어의기회를충분히 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영업허가취소 처분의하자는치유되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2.10.23. 92누2844)는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방어한 경우 치유된다고 본다.

甲이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인용판결이확정 되어도영업허가취소처분의효력이바로소멸하는것은아니고 그판결의기속력에따라영업허가취소처분이乙에의해 취소되면비로소영업허가취소처분의효력이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의 효력은 별도 행위 없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다시 취소해야 소멸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제재처분기준(부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의 효력은 별도 행위 없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다시 취소해야 소멸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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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